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 부적정 관리업체 2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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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 부적정 관리업체 24곳 적발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11.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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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소 111개소를 단속해 24개소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한강유역환경청)
27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소 111개소를 단속해 24개소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한강유역환경청)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거나, 침출수가 흐르는 상태로 옥외 보관하는 등 부적정 보관·관리한 업체들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소 111개소를 단속해 24개소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불법처리·방치폐기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이번 단속에서는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폐기물 처리량이 많은 폐기물 재활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했다.

일반폐기물재활용업자가 과도하게 폐기물을 위탁받는 경우엔 폐기물 방치 우려가 있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로 보관토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결과, 평택시 소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소는 위탁받은 폐기물(무기성오니 등)을 공장건물 뒤편 부지 내에 허용보관량의 약 4배 이상 야적·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침출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이 있는 상옥시설에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 옥외 야적보관(6)한 사실이 드러났다. 폐기물을 종류나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지 않고 혼합보관(4)하는 등 폐기물 보관·관리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위치한 폐기물재활용업소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상태로 방류해 인근 하천을 오염시킨 사례도 나나타났다.

이밖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식·마모 4,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1, 변경신고 등 환경인허가 분야 미이행 5,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및 인계내역 미입력 1건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24개 폐기물업소에 대해 일반폐기물 관리 책무가 있는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엄중처벌 요청 및 향후 관리 철저를 촉구했다. 이중 허용보관량 초과 등 고발대상 위반업소 4개소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불법 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해 폐기물 방치 가능성이 있는 업소들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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