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셋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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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셋째주 뉴스 챙겨보기
  • 김광섭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8.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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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인천대교 통행료 700원 인하…소형차 5500원>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15일 0시부터 700원 인하(소형차량 기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료는 편도·소형차량 기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인하될 예정이다.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350원, 중형은 1만 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 대형은 1만 3600원에서 1만 2200원으로 1400원 각각 인하된다.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한 인천대교는 인천 송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해상 연륙교로서 수도권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인천공항과 영종도 지역을 편리하게 접근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를 협의해 왔다.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700원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앞으로 22년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4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소형차를 이용해 매일 왕복 출퇴근을 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약 33만 원의 통행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대교 이외에도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 수원~광명,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통행료 경감을 위한 자금재조달 등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앞서 올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로 2020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3만명에서 252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3개년 종합계획이다.

그동안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빈곤 탈출 지원 ▲빈곤 예방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종합계획에 따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2015년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월 4.17%에서 월 2.08%까지 완화해 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생계급여는 3만 1000명, 의료급여는 3만 5000명, 주거급여는 90만 명을 신규 보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9만 명, 의료급여 23만 명까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이추가되면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20년에 33만∼64만 명, 2022년에는 20만~47만 명으로 현재보다 최대 73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사례 심사를 통한 수급권 부여,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 등 촘촘한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일자리창출·서민생활 안정’ 지방세 지원 늘린다>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지원을 확대한다.

또 그동안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했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대상에 적용했던 감면 사항은 축소하거나 종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입법예고 된 개정 법률에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국세의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 지방소득세를 동반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기한이 3년 연장되며 재산세 감면비율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은 50%로 확대된다.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 창업한 벤처기업도 일반 창업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득·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창업보육기관의 지방세 감면은 3년간 연장되고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중소기업이 내야 할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는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설당시 50명을 초과 고용하는 경우에만 1년간 50명분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했으나 개정안은 신설 당해 연도에 50명을 초과 고용하는 경우까지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중견기업의 경우 50명을 초과하는 추가 고용창출 시 추가고용 근로자 급여액 비중을 100% 과표에서 공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8·2 부동산대책(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에 따라 2주택자의 개인지방소득세율은 기본세율+1%p,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2%p로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변경(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도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5.0%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 관련 일몰 도래 감면사항 46개 중 27건이 축소·종료되고 19건이 확대·연장되며 5건의 감면조항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100억 원 이상의 일몰 도래 감면사항에 대한 심층 평가가 진행돼 지방세 감면 관리가 강화된다.

 

<취준생 직장선택 기준, 급여-복리-안정 순>

취업준비생이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복수응답)은 급여수준(82.2%), 복리후생(53.5%), 고용안정성(50.1%) 순으로 나타난 반면, 재직청년이 현 직장을 선택한 이유(복수응답)는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37.0%), 고용안정성(35.7%), 원하는 직무였기 때문에(34.5%) 순으로 응답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청년희망재단은 10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청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청년희망재단이 의뢰해 숙명여자대학교 이영민 교수 연구팀에서 조사한 ‘청년 삶의 질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는 만 19~34세 청년을 3개 집단으로 구분해 실시됐으며 1578건이 조사됐다.

조사 내용은 취업 및 고용, 자기계발, 주거·생활, 여가·문화, 가족·인간관계, 정신·신체건강, 금융·채무, 연애·결혼 등 8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전반적인 조사 결과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모든 집단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과거에 비해 현재가, 현재에 비해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보였다는 점이다.

취업준비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곳은 공공기관(37.9%), 중앙부처·지자체(공무원)(23.2%), 중소기업(17.9%), 대기업(15.1%) 순이었다. 취업 후 희망하는 평균 연봉 수준은 3005만 원으로 남성은 3172만 원, 여성은 2928만 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많았다.

한편, 취업준비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은 80%로, 연봉과 복리후생이 적정하다면 중소기업에 가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생의 취업 준비 활동(복수 응답)은 자격증 취득(59.3%), 이력서 작성·면접 준비 등 구직활동(54.2%), 외국어 공부(47.2%)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를 하는데 어려운 점은 심리적 스트레스(63.3%, 복수응답)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취업을 위해 받고 싶은 지원은 직무관련교육(16.1%), 일자리 정보제공(14.3%), 취업준비수당(12.3%), 면접준비교육(11.3%), 이력서클리닉(10.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성공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취업준비생은 직무경험, 전공, 학벌이라고 인식했으나 실제 취업한 청년은 학벌보다 전공(31.1%), 인턴 등 직무경험(13.3%) 등을 높게 인식했다.

 

<2021 수능 최소 4과목 절대평가…통합사회·과학 추가>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 과목 절대평가 또는 4과목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부터 교육과정 전문가, 평가 전문가, 현장 교원 등으로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수능과목과 평가체제 등을 연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문·이과 공통과목인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신설된다. 반면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수는 최대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수능 절대평가는 기존 영어와 한국사 외에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 등 4과목으로 늘리는 방안과 7과목 모두를 절대 평가하는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절대평가 확대에도 현행 9등급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시안에는 현재 70% 수준에 달하는 수능-EBS 연계율 또한 축소·폐지하거나, 연계방식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담겼다.

세부 과목 개편으로는 수학은 가형과 나형으로 지금처럼 분리해 출제되고, 진로선택과목으로 분류된 과학Ⅱ 과목은 출제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10과목이던 직업탐구 영역은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 교육과정 차이를 고려해 1과목으로 통합해 출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도권과 강원을 시작으로 4차례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31일 최종 개편 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방통위, 이통3사 약정할인제 고지 실태 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제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기간은 9일부터 25일까지다. 이동통신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 가입시 휴대폰 문자(SMS, MMS)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 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약정할인제는 이동통신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한 ‘의무약정 할인’과 휴대폰 구매와 관련돼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분된다.

의무약정할인은 통신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계약 댓가로 요금의 25%~30%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의무약정할인 혜택과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요금할인 혜택이 확대돼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실내 흡연 신고 들어오면 경비원 출동한다>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층간 담배연기 갈등을 줄이기 위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자가 실내 흡연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돼 있으나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해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주체가 입주자의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신고하면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 내 흡연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제책이 마련돼 있으나, 세대 내 흡연 문제에 대한 방지책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 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투표의 허용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했다.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전자투표 방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국토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한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339 감염병 전문콜센터’ 국민 만족도 96%>

질병관리본부는 ‘1339 감염병 전문콜센터’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95.6%가 콜센터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콜센터를 이용한 국민 1736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이용자들은 ‘궁금증이 해소됐다’(93.8%), ‘친절하다’(97.8%), ‘전문성 만족’(94.7%)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399 콜센터는 해외여행 시 필요한 예방접종 안내, 동남아 여행 후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상 및 검사관련 문의, 중동국가 방문 후 메르스 의심증상 상담 및 신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상담해주고 있다.

콜센터에서는 또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치료안내도 하고 있다.

잠복결핵감염 상담전화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539명 대부분(99.8%)이 ‘상담이 도움됐다 ’고 응답했으며 79.2%는 ‘상담 후 치료 필요성을 느꼈다’, 91.3%는 ‘치료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콜센터는 간호·보건분야 전문 상담인력으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올해 1월부터는 카카오톡(KCDC질병관리본부)을 통한 문자상담 서비스도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앞으로 재외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과의 소통도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공중보건 위기소통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많은 국민들이 질병정보가 궁금하거나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 콜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지도 제고를 위한 소통활동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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