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수원시, 이번엔 소방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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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수원시, 이번엔 소방법 위반 논란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19.11.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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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 앞 비상구 연결통에 불법 시설물 설치
수원시가 불통 행정으로 이번엔 시장실 앞 통로에 책꽂이와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하고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소방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권영복 기자)
수원시가 시장실 앞 비상구로 연결되는 통로에 책꽂이와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해 소방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권영복 기자)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가 불통 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관련 기사, 10월 29일 보도) 이번엔 시장실 앞 통로에 책꽂이와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하고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소방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수원시와 수원남부소방서, 민원인 등에 따르면 수원시가 시장실 앞쪽에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연결되는 통로에 책꽂이를 설치해 논란이다.

비상구 앞쪽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소방 관련법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꽂이를 무리하게 설치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수원시의 불통 행정의 심각성은 더욱 증폭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악성 민원인들을 차단한다는 구실 하에 시 복지협력과와 시장실 앞 통로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관리시스템을 각각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실 앞 통로에 가로·세로 약 2×1.5m의 책꽂이를 설치하고 의자와 탁자, 화분 등을 배치하는가 하면 화재 등 긴급 상황발생 시 대피로로 이용되고 있는 시장실 앞 비상구까지 폐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복도와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통로로 사용되는 이동 통로로 시설물을 적치해선 절대 안된다”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이 불법을 자행한다면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황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책꽂이와 의자, 탁자 등을 설치한 것”이라며 “만약 이런 시설물들이 관련법에 위배된다면 철거하고 시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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