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만든 "그런 일 없습니다" 발언, 문제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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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만든 "그런 일 없습니다" 발언, 문제 된 이유는?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19.11.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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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판단 그르칠 만큼 의도적인 사실 왜곡' 여부 놓고 1·2심 판단 갈려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9월 항소심 선고를 위해 법원에 출석,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장민호 기자)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9월 항소심 선고를 위해 법원에 출석,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장민호 기자)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12월 초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그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쏟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주된 이유인 '그런 일 없습니다'란 발언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300만 원 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발언은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는 말이다. 이 지사는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지요?"라고 묻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질문 및 답변의 의도, 발언의 다의성, 당시 상황, 합동 토론회 특성 등에 비춰 보면 이 지사 발언이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만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단체장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했음에도, TV 합동 토론회에 나와 이같은 사실을 숨긴채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졌고,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방대하게 전파·확산되면서 선거 기간 내내 누구나 해당 발언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지사의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이나 문제의 제기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300만 원 벌금형이 상고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는 얘기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다 보니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벌금 300만 원 판결의 근거가 된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또한, 이 지사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쏟아지고 있다. 정치계와 종교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13만 건 넘는 탄원서가 대법원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정은 그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거부될 경우 상고심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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