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동의 없이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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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동의 없이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논란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19.11.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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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중계기 설치는 입주자대표회의 거쳐야… 현재는 불법 시설물”
입주민 “7명 입주예정자협의회 설치동의는 말도 안돼… 당장 철거해야”
대방노블랜드2차아파트 201동 옥상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도 하지 않은 통신사 3사의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다.(사진제공=김삼철기자)
대방노블랜드 2차아파트 201동 옥상에 통신사 3사의 중계기가 설치돼 있다.(사진=김삼철 기자)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입주 중인 화성시 새솔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 주민 전체의 동의 없이 이동통신 3사의 중계기가 설치돼 입주민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8월 입주를 시작, 현재 85%의 가구가 입주한 상태다.

21일 화성시와 새솔동 대광노블랜드 2차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민 7명이 입주예정자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아무런 계약도 없이 이동통신 3사와 중계기 설치를 구두로 합의해 설치했다며 나머지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중계기는 아파트 201동과 205동 옥상에 입주가 시작되기 전 어떠한 계약도 없는 가운데 설치돼 있는 상태다.

아파트 입주민 김모(56) 씨는, 이 아파트는 지난 816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426세대 아파트로, 현재까지 85% 입주가 진행된 상태다. 하지만, 입주 시작 전 일부 입주민들이 입주예정자협의회를 만들어 정식 계약서도 없이 SKT·KT·LG 등 통신3사와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무선통신 시설)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중계기 설치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중계기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입주민 G(60) 씨는 전자파 문제도 문제지만 중계기 설치는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지금처럼 통신사와 입주예정자협의회가 계약서도 없이 중계기를 설치한 것은 유착 없이는 벌어지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입주민 K모 씨는 타 지역 아파트의 사례를 보면 주민동의 75%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 아파트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설치됐다. 임시로 만들어진 입주예정자협의회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통신사와 일방적으로 설치했는지 떠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계기로 인한 전자파가 얼마나 측정되는지를 알기 위해 검증단까지 만들어 조사하려 했지만 일부 입주민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20202월경이나 정식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중계기 철거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계기 설치 과정과 관련해 관리사무소,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은 설치에 관련된 정식 계약서는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내년 1월초 정식 입대위가 생기면 정식으로 계약하면 된다그때 입대위에서 철거하라면 철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려면 합법적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성의결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현재 입주예정자협의회의 결정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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