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넷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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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넷째주 뉴스 챙겨보기
  • 김광섭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7.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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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휴가철 익수사고 주의…여름에 44% 발생>

보건당국이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익수사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19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23개 의료기관 응급실의 최근 6년간(2010∼2015년) 손상 발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1170명이 익수사고를 당했고 이 중 243명이 숨졌다.

계절별로는 여름 44%, 봄 21%, 가을 21%, 겨울 14% 등으로 여름철에 집중해서 발생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익수사고를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해당하는 0∼18세의 경우 익수사고의 57%가 여름철에 발생해 성인(38%)의 1.5배 수준이었다.

계절별 익수사고 사망도 여름 42%, 봄 22%, 가을 19%, 겨울 15% 등으로 여름철에 가장 많았다. 성별로도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익수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연령별 익수사고 사망도 0∼18세 66%로 성인(38%)의 1.7배 수준으로 여름철에 피해 정도가 더 컸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 익수사고는 보호자가 방치하거나 잠시 소홀한 틈에 갑자기 발생하며 유사시 빠른 대처를 위해 보호자가 어린이와 함께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또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출할 때에는 구조자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며 빠른 구조 요청과 심폐소생술 실시 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바닷가나 강가의 경우 물살이나 파도, 물의 깊이를 먼저 확인하고 신발이나 물건이 떠내려가면 반드시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 손상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 교통안전, 가정안전, 화상안전 등 영역별 안전가이드라인을 웹진·웹툰 형태로 개발해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한국생활안전연합(www.safia.org)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하고 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익수로 인한 사망은 어리고 건강한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어린이, 청소년, 남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며 “국민안전처, 지역사회 등의 예방관리 활동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오해와 진실’ 동영상 공모전 개최>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파 오해와 진실’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 중계기 등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사용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이 주제이며, 3분 이내 분량의 순수창작영상으로 제작하면 된다.

공모 접수기간은 7월 20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개인 참가 또는 5인 이하의 팀으로도 참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신청서 서류와 함께 출품작을 이메일(ucc@rap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은 영상제작, 전파기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국립전파연구원장상,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 등 총 8점이 선정되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상금 300만 원을 비롯해 총 6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에 개최되는 ‘2017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식 행사 시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홍보자료로 게시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무선통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생활 속 전파의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공모전이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표현력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위키백과’서도 볼 수 있다>

앞으로 위키백과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보 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위키미디어협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식공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키백과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웹사이트 목록 5위를 기록한 지식·정보 공유의 대표적 매체이지만 국내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행정정보는 없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행자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위키백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사용 허락(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행자부는 향후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키백과에 행정정보를 수록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행자부와 위키미디어협회는 행정기관이 특정 주제를 잡아 위키백과에 정보를 올리는 ‘에디더톤’ 대회 개최를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자체나 박물관 등 행정기관은 위키백과에 관광정보, 전시물 등을 수록해 지역이나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국민들은 정확한 행정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공유된 지식·정보는 인공지능 등 신산업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행정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지식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29일~8월4일 휴가객 38% 몰려…특별교통대책 시행>

올해 여름 휴가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혼잡 예상 구간은 갓길차로 운영과 우회도로 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한다. 영동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시범운행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1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휴가철에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 중 전체 휴가객의 38.3%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출발할 경우 29일, 수도권으로 돌아올 경우는 다음달 1일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톨게이트와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하고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정 휴식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대책기간 동안 교통수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하계 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일평균 483만 명, 총 1억 149만 명이 이동해 작년대비 2.4% 증가, 평시대비 24.9%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총 9468만 대(일평균 451만 대)로 작년 같은 기간(총 9241만 대, 일평균 440만 대)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올 여름휴가객의 약 60.6%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29부터 다음달 4일까지 7일간은 전체 중 38.3%의 이동수요가 집중돼 평시에 비해 약 47.2% 정도 이동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휴가지역으로는 동해안권(28.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해안권(20.5%), 서해안권(10.5%), 제주권(9.7%)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올해 여름철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을 늘린다.

먼저 휴가기간 이동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1일 평균 고속버스 171회, 철도 8회, 항공기 34편, 선박 148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이 증강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정보기술(IT)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체 구간 우회도로 지정, 교통 집중기간 및 혼잡구간 등에 대한 교통정보 제공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실시간 도로소통상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해 교통수요가 분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 앱이 제공되고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종합교통정보안내(1333) 및 콜센터(1588-2504)와 도로전광판 1556개가 운영될 계획이다.

고속도로 23개 노선 74개 교통혼잡 예상 구간(888.1㎞)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일반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12개 구간(232.5㎞)에 대해는 우회도로가 지정·운영된다.

고속도로 정체 시에는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 제공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터넷 전용회선 대역폭을 1500MB에서 1950MB로 임시 증설해 기존 시간당 33만 명에서 1.3배 증가한 43만 명이 동시 접속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도로 신규개통, 고속도로 갓길의 효율적 운용과 교통수요 관리, 피서지 주변도로 교통대책 등 다양한 교통소통대책이 시행된다.

상주영천선 상주~영천 구간(93.9km) 등 9개 구간 461.9km가 신설 개통되고, 일반국도 36호선 경북 소천(봉화)~서면(울진) 등 21개 구간(148㎞)이 준공 개통된다. 1호선 정읍~원덕 등 13개 구간(63㎞)은 임시 개통됐다.

특히 서울양양선 동홍천~양양(71.7km), 제2영동선 광주~원주(56.9km) 등 동해안 접근 신규노선이 대폭 확충(5개 노선 367.2km)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동해안권 휴가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28.8%)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서울양양선(동홍천~양양) 정체 시 기존 44번 국도 경유 미시령터널 이용을 유도하고 내린천휴게소 교통관리 전담요원 배치로 혼잡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이동식 전광판(VMS)을 통해 혼잡을 사전 안내해 주변 휴게소로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2영동선과 접하는 중부선, 영동선의 접속부는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를 시행해 진출입 정체를 최소화한다. 상주영덕선은 영덕영업소 출구부를 확장(2→3차로)하고, 청송휴게소(양방향) 주차면을 증설했다.

아울러 갓길 차로제(24개 구간 226.2㎞), 승용차 임시 갓길차로(6개 구간 20.7㎞)를 운영해 정체를 완화하고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익산장수선 1곳, 호남지선 1곳의 진출부 감속차로를 연장 운영해 진출 차량으로 인한 본선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경부선과 영동선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교통상황에 따라 수원, 기흥, 매송, 비봉 등 4개 노선 23개 주요 영업소의 진입차로수를 조절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한다. 서울외곽순환선 장수(일산방향) 등 7곳에는 본선 교통상황에 따라 진입램프 신호등 제어를 통해 진입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이 시행된다.

주요 해수욕장 및 국립공원 등 휴가지 인근 정체가 예상되는 35개 영업소는 교통상황에 맞추어 출구부스 탄력운영 및 근무자 추가편성 등을 통해 교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부담 대폭 완화된다>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면제·경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직장-지역 의료보험이 통합된 2000년 이후에도 17년 간 유지되어 온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은 가입자의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 소득 등으로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추정한 것이다.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1200만 원의 재산은 공제해서 부과한다.

또 개정안은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000만 원 미만인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를 면제하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000만 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을 조정해 고소득자는 부담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할 때 3.06%의 소득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7년 3400만원)을 공제한 뒤 6.12%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보험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1단계 개편이 이뤄지는 내년 7월 직장 최저보험료는 전전년도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의 8%인 1만 7120원으로, 지역 최저보험료는 전전년도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의 6%인 1만 3100원으로 규정됐다.

이후부터는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 금액 변동에 따라 최저보험료도 자동 상향되도록 한다.

다만, 현행 지역보험료가 개정안의 최저보험료 1만 3100원 보다 낮은 경우 현행 수준을 부담하도록 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 재산과표 합이 5억 4000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2017년 기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형제나 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나 재산(재산과표 1억 8000만 원 이하)이 기준을 충족할 때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나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개편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달라지는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2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팩스: 044-202-393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월 2회 의무휴업 복합쇼핑몰까지 확대>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이 복합 쇼핑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제한 규제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영업 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규제 여부와 규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할인판매 행사(출장 세일)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등록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는 체제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다.

새로운 규제 체제는 자자체가 지역의 유통 환경을 고려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가 건물 관리자가 입점 상인들에게서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받는 행위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관리비 부과 내역 공개, 회계서류 작성, 관리규정 개정, 지자체 등의 관리 감독 강화 등 공동주택에 준하는 관리제도로 개편할 방침이다.

유통산업법상 상점가 기준을 점포수 50개에서 30개 이상으로 완화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를 확대한다.

이러한 지원 대책들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시행될 수 있는 만큼 산업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국공립대 대입전형료 인하>

올해 수시전형부터 서울대 등 전국 41개 국공립대의 대입전형료가 인하된다.

교육부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7일 국공립대 대입전형료 인하에 동참키로 하고 오는 9월 11일 실시되는 수시전형부터 대입전형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형료 인하를 촉구한 지 나흘 만이다.

현재 국공립대 전형료는 4년제 대학 기준 평균 3만3092원으로, 사립대 평균 5만3022원보다 1만5000원에서 2만원 가량 낮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4년제 국공립대 41곳은 오는 9월 수시 모집부터 전형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공립대의 전형료 인하 방침에 따라 사립대들의 전형료 인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직무대리)은 “전체 대학 전형료 인하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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