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여주시노인복지관(관장 이석자)과 이천세무서(서장 신방환)는 지난 17일 이천세무서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세법에 대한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정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이천세무서에서는 노인복지관에 정기적으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노인복지관은 성실납세 지원 및 홍보 등 세정홍보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천세무서 관계자는 단체 상담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연락을 주면 재산제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법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주시노인복지관에서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까지 세무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세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노인복지관(☎031-881-0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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