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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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7.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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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광신 의원
윤광신 도의원(자유한국당, 양평2)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윤광신(자유한국당, 양평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자를 도지사에서 도내 공공기관의 장으로 확대하고, 녹색제품 판단기준을 저공해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여 녹색제품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어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윤광신 의원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범위를 현행 도지사에서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의료원, 연구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녹색제품의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향후 민간기업도 녹색제품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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