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운영위, 광역지방의회 최초 지방분권위원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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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운영위, 광역지방의회 최초 지방분권위원회 조례 제정
  • 김광섭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7.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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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는 제32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총 9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광역지방의회 최초로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김유임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헌법개정안의 도출과 지방분권 정책 및 과제 결정·심의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원과 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운영위는 위원회 활동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확대하여 위원회 정수를 기존의 15명에서 21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했다.

이와 관련 김종석 운영위원장(민주당·부천6)은 “광역지방의회 최초로 지방분권위원회를 조례로서 정한 만큼 헌법개정과 지방분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운영위는 지난 7월 11일 국민바른연합이 연정 참여에 따라 연정주체를 기존의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지사-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및 경기도지사-국민바른연합으로 변경한다는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경기도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국민바른연합이 연정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정위원장의 구성인원 확대, 소관 위원회를 조정하여 연정정책 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운영위는 경기도기를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청사뿐만 아니라 도 산화 공공기관·도내 31개 시·군 청사에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기 게양지원 조례안’, 안전불감증 해소와 도민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한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이 경기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18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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