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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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7.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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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이천소방서는 위험물 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허가 받은 장소 외에서 저장·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화된 처벌기준에 대하여 홍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위험물 사고는 2014년 62건, 2015년 85건, 2016년 81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피해액도 2014년 148억 원, 2015년 80억 원, 2016년 118억 원 등 큰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인명피해도 2014년 33명, 2015년 39명, 2016년 47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번의 강화된 처벌규정은 개정 전 처벌기준이 위법행위의 공공 위해성에 비추어 처벌수위가 낮아 사고 예방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무허가 위험물시설을 설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의 저장·취급 중요기준을 위반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기존 처분기준에서 최소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벌금이 강화했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도 그간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소방서 관계자는“위험물 제조소등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및 SNS 등 홍보활동을 펼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며“위험물 사고는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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