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부동산거래 의뢰 시 공인중개사 명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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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부동산거래 의뢰 시 공인중개사 명찰 확인하세요
  • 김광섭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7.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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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여주시는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및 소속공인중개사 포함)의 명찰을 제작해 부동산중개 실명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업 대여행위자, 무등록 중개행위자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교란돼 왔지만, 명찰 패용으로 시장 분위기가 정화 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명찰패용은 공인중개사 실명제 효과가 있어 책임감이 커지는 등 부동산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은 중개업 상호, 등록번호, 성명 및 중개사의 사진이 기재돼 누구라도 명찰을 보고 개업공인중개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여주시 관계자는 “중개사들의 명찰 패용여부를 지도·단속할 예정이며,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중개사에게는 패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며, “이는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대다수의 공인중개사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명찰 패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거래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명찰을 확인해 무자격 및 무등록중개행위자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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