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 도의원, ‘지역주민의 폐교활용 사업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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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도의원, ‘지역주민의 폐교활용 사업 우선 지원’
  • 김광섭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7.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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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배수문 도의원은 지난 6일, 효율적인 폐교활용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해 주민참여형 폐교활용 사례지인 강원도 삼척시 미로정원을 방문했다.

강원도 삼척 미로정원은 1960년 내미리 분교로 인가받은 후 1999년 9월 1일 폐교된 미로 초등학교 두타 분교를 활용한 사례지로 마을자립형 정원사업장으로 현재 두타산영농조합법인과 마을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이다.

배 의원은 “경기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 또는 통합 등의 이유로 매각되는 학교용지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학교의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삼척미로정원은 폐교를 활용하여 마을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 모범사례”라고 현장방문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학교용지매입시 시·도가 1/2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학교는 교육청의 재산으로만 인정되 폐교재산활용 시 지역주민차원에서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폐교를 주민 소득증대 시설이나 마을 공동 이용시설 등 폐교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배 의원은 지난달 말, 시·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한 학교 폐교 시 학교용지를 비교육적 목적을 포함하여 다른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해당 시·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제321회 임시회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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