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양평군수 “현행 규제법은 소규모 난개발만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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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양평군수 “현행 규제법은 소규모 난개발만 부추겨”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11.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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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9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에서 정동균 양평군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청)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양평군은 지난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와 함께 ‘2019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김희겸 경기 행정1부지사가 참석했으며 자연보전권역 지정 등 각종 중첩규제 개혁 관련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의 기조 연설,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 7명의 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했다.

정동균 군수는 ‘더 활기찬 수도권, 더 깨끗한 한강’을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했다. 정 군수는 규모 제한 방식의 규제법에 대한 문제점, 불합리한 규제로 운명을 달리한 양동면과 강원 원주시 문막읍, 지정면 사례, 그리고 강원 춘천으로 떠난 양평의 100년 전통 지평막걸리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중첩 규제로 양평군이 고통받는 만큼 한강이 깨끗하고 서울 시민의 식수가 안전할까? 45인승 대형버스와 45대의 승용차 중 어떤 것이 환경을 위해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보라”며 “현행 규제법은 결과적으로 소규모 난개발만 부추겨 환경 관리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도 수십, 수백 배 소모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공장 건축면적을 100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단독주택 1채를 짓고 마당에 텃밭과 차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실상 가내 수공업 수준”이라며 “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양동면은 남한강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지정면과 문막읍은 한강으로 합류하는 섬강이 관통하고 있다”며 “이는 단지 양평군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차별받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군수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탈에 등록문화재로 지평양조장이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양평군의 유서 깊은 향토 기업이 강원도 춘천에 제2공장을 지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느냐”고 청중에게 물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양동면에 생기를 주고, 지평막걸리가 양평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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