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불법으로 높은 이자 챙겨온 사채업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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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불법으로 높은 이자 챙겨온 사채업자 무더기 검거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11.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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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 취약계층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기도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브리핑을 열고 지난 7~9월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업자 30명을 적발,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38명이며 대출 규모는 1억 9930만 원에 이른다.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 가운데 13명은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은 이른바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들로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 원을 대출해주고 55일 만에 110만 원을 상환받았다.

A씨의 경우 연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24.0%)의 344배에 해당하는 8254%를 받은 셈이다.

또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 명에게 모두 1억 3470만 원을 대출해주고 상환이 늦어질 경우 피해자와 동거인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일삼았다.

B씨는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도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C 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간 모두 1475만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챙겼다. C 씨는 대출 후 1915만 원을 상환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해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지에서 불법 광고전단을 무차별 살포한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광고전단 5만9800매를 압수했다.

또 상가 및 전통시장 지역에 살포된 광고전단 4만4900매를 수거해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 조치를 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 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방식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영수 공정특사경 단장은 “불법 대부업 피해 방지를 포함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올해 1~3월 1차 수사를 통해 불법 대부업자 등 22명을 적발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1월 불법 광고전화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이동통신 3사와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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