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 카페 여종업원 흉기 살해범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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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 카페 여종업원 흉기 살해범 징역 20년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19.11.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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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오직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 하나로 카페 여종업원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부장판사 이창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9)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경기 수원시 세류동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여종업원 B씨와 업주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C씨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당시 B씨와 C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도주했다 하루만에 붙잡힌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 흉기를 구입하고, 카페 출입문을 잠그는 한편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사람이 절대적 가치인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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