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화성시 정책기획과(과장 장경의)는 8일 다자녀가정 자격 확인용 카드를 발급해준다고 밝혔다.
시는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를 제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맘(mom) 애(children) 좋은 화성 다자녀카드를 발급한다.
접수는 11월4일 부터(접수 후 발급까지 약 3주 소요)진행 했으며,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신청은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부 또는 모 가 방문하면 된다.
다자녀카드의 유효기간은 접수일로부터 5년 또는 마지막 미성년 자녀의 만 19세 도래일 중 짧은 기간 까지이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기타 입장료 및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화성시 홈페이지에서 ‘다자녀’로 검색하여 확인 가능)을 준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은 “맘애 좋은 화성 다자녀카드 발급으로 시민들은 매번 서류를 제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공무원들은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다자녀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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