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가구 보상액 63억여 원 이달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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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가구 보상액 63억여 원 이달 중 지급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9.11.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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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공촌수계 수돗물사고와 관련해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과 피해보상금을 확정하고 11월에 개인별 보상결정금액 안내 후 지급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인천시는 공촌수계 수돗물사고와 관련해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과 피해보상금을 확정하고 11월에 개인별 보상결정금액 안내 후 지급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2차례에 걸쳐 접수된 보상신청(4만2463건/104억2000만원) 서류에 대해 정확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1개월 동안 서류 검증작업을 진행해 중복 접수된 약 420여건과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비 약 1600여건은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또한, 세대별 세대원수 확인과 미취학아동이 있는 세대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전산자료 확인과정도 시행했으며,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대표 등을 직접 만나 항목별 보상방향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일반주민의 경우는 세대별 평균 수도요금 산정이 가능하나 소상공인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요금차이가 많아 직접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8월분 수도요금을 파악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검증된 보상대상(4만2036건/95억1700만원)에 대해 3차례의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을 마련했으며, 보상신청하지 않은 주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8월분 수도요금 공제 기준금액을 설정해 기준금액 초과 일부세대 및 소상공인만 공제하고 지난 24일 최종 보상금액(4만2036건/63억2400만원)을 확정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변호사, 손해사정사, 의사 등 각 분야별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생수와 필터교체비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 범위 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 보상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확정된 보상기준을 적용해 산정된 각 신청자별 피해보상금액을 11월초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신청전액 보상자는 통지 후 11월 중순경 바로 지급하고, 일부 감액 보상자는 통지 후 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감액 보상자 중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8일~25일/ 주말포함)한 경우는 재심의·결정 후 12월중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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