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의원, 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상태바
최경자 의원, 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19.11.04 1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원기 부의장, 안혜영 부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 등 도의회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 학생 중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 치료 등을 받아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치료 종료 후 소속 학교로 복귀해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에 반영하려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최경자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 한경근 교수는 “건강장애학생은 장기 치료 등으로 일반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교육 기회보다 훨씬 덜 받게 되는 구조에서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확대등 교육지원 체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영주 도의원, 장연우 전국건강장애학생학부모회장, 장주경 국립암센터 병원학교 초등과정 교사, 박미림 국립암센터 소아청소년암센터 의사, 권오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지금의 교육현장에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은 너무나 미흡하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본 조례 시행을 계기로 도내 건강장애학생에 대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건강장애학생은 신체·정신의 고통뿐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교육지원과 소속 학교로 복귀해서 안정적인 학교생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교육청에서도 모든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