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최상록 기자 | 지난 2018년 1월 산불감시원 채용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수봉 전 하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당시 공원녹지과 A과장에게는 징역 8월, B비서실장과 C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8일 성남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변론종결 공판에서 검찰은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11월 27일 오후 2시 이 사건 1심을 선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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