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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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확인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10.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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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중국(단동)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1건, 270g)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식품에서 ASF 유전자 검출은 지난 2018년 4건(순대 2, 만두 1, 소시지 1), 올해는 17건(소시지 12,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피자 1)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에 검출된 ASF는 지난 16일, 중국인 여행객이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으로 입항 이후, 검역과정에서 돈육가공품(소시지) 휴대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돈육가공품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검출된 ASFV 유전자는 세포배양검사(약 4주)를 거쳐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 예정이며, 지금까지 검출된 ASFV 유전자는 모두 사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전국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 ASF 발생국에 취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색, 탐지견 투입 및 세관과의 합동 일제검사 확대 등을 통해 여행객 휴대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이 불법 축산물을 가져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있다.

지난 21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입국한 러시아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9.6㎏)을 반입,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하여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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