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봐주기식 행정’ 비난
상태바
포천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봐주기식 행정’ 비난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19.10.22 17: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시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 단속 건수는 약 864건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651건(총 부과금 10억39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505건(6억2100만 원)에 그쳐, 단속 건수에 비해 징수 건수는 약 58%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1차 이행강제금 651건에 대한 부과고지를 했으나, “실제 건축주들이 자진 철거는 물론, 추인 절차도 밟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속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2차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60여 건에 이르고 있어 1차에 비해 9.2%에 그치는 등 90%에 가까운 불법 건축물에 대한 2차(재부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식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 관내 불법 건축물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대 비해 행정기관의 단속이 저조해, 불법건축을 양성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 이 같은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은 “각종 재난(화재)으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안전에 뒷짐만 지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A모(60·포천시 신읍동)씨는 “불법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도 시 관계자들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어도 1회성에 그치는 벌금만 내만 되는데 궂이 비싼 돈을 들여 허가를 내겠냐”며 비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건축 단속 인원 부족은 물론, 지역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이행강제금 부과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A모 씨는 또, "다양한 불법 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건축법에선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연간 2회에 거쳐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포천시의 경우 “연간 1회만 부과하도록 조례로 제정했으며, 이마저도 이행을 하지 않아 허가를 받는 것보다 불법 건축물 이용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건축물 근절을 위해선 강력한 관리 대책 마련과 동시, 법이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철저한 이행 등 행적적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박용호, 윤후덕 후보 ‘불법선거’ 신고…3선 의원이 아직도 선거법을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