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시장, ‘남한강 준설토 수의매각’ 특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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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시장, ‘남한강 준설토 수의매각’ 특혜 아니다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7.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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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자설명회서 여주시의회 반박에 요목조목 입장 밝혀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원경희 여주시장은 지난 3일 남한강 준설토 매각과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조기판매를 독촉받았고 최근 바닷모래의 공급이 달리면서 하천모래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 20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양촌리 적치장의 준설토 수의계약 후 바로 미국 출장(6.21~6.29)으로 인해 왜곡되고 있는 남한강 골재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경희 시장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3562만㎥의 준설토를 인계받았고, 건설경기 부진과 운송비 부담으로 수요와 판매 가능 지역이 한정돼 판매가 부진해 언론과 중앙부처로부터 조기 판매를 독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주시는 준설토의 조기 매각과 안정적 골재 공급을 위해 올해 공개입찰 2건, 수의계약 2건 등 적치장의 매각을 계획하고 추진했다.”며 “특히 바닷모래의 공급이 달라지면서 하천모래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빠르게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 시장은 또 “특정보훈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여주시는 감정 평기기관의 종합적인 검토 끝에 감정 가격으로 수의 매각하게 됐다.”며 “이는 지난 2월 골재업체와의 간담회와 5월 공개경쟁입찰 현장설명회에서도 수의계약 추진계획을 밝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제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또 재정 손실과 관련해 “양촌리 적치장은 기존 감정평가기관에서 조사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낙찰 가격을 반영해 ㎥당 1700원이 오른 4390원에 계약해 약 40억 5200만 원의 수익을 더 확보했다.”고 말했다.

원 시장은 시의회와 협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시정답변 후 수의계약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시의원들과 사전협의를 했으며, 수의계약 후 시의회 의장에게도 자세히 설명했다.”며 “여주시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소통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원경희 시장에게 지난 6월 19일 준설토 수의계약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지만 20일 독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 날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며 “만약 수의계약에 특혜가 없었다면, 미국을 다녀온 후 의회에 진정한 사과를 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야하는데 또, 의회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기자설명회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여주시의회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여주시에서 체결한 준설토 수의계약 특혜의혹에 대해 끝까지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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