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52건으로 2위, 경기북부청 25건으로 3위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 최근 5년간 징계현황 분석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 최근 5년간 징계현황 분석
| 중앙신문=권병창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 소속 경찰관이 사실상 전국 최고 건수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5~19,8)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77건(경기남부청 52건, 경기북부청 25건)으로 드러났다.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청(62건)이지만, 그 다음으로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단순음주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적발된 건수가 25건에 달했다.
심지어 음주사고 후 도주를 하다 적발된 유형도 2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경우가 4건, 적발이후 파면 또는 해임으로 제복을 벗어야 했던 경찰관이 총 20명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김성태 의원은 “경기도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는 건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에다 교통사고까지 내고 있는 건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경기남부, 북부청 경찰관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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