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2017년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총 259억 3300만원의 특수요양급여비가 청구돼, 이 중 77.8%인 201억 6400만원이 지급됐고, 공상공무원이 스스로 부담한 비율이 22.2%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17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총 259억 3300만원의 특수요양급여비가 청구됐고, 이 중 77.8%인 201억 6400만원이 지급됐고, 공상공무원이 스스로 부담한 비율이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공상(손해배상의 일종으로 회사가 지급)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평균 20%라고는 하지만 전체 치료금액이 많거나, 또는 치료비 중 특수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엔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수도 있다"며 "공무원들이 치료비 걱정없이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확대 및 현실화 등 최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연도별 특수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은 2017년 93억 4100만원에서 2018년 109억 1400만원, 올 상반기 56억 7800만원으로 매년 증가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액은 2017년 71억 1500만원, 2018년 86억 1900만원, 2019년 44억 3000만원이다. 이에 따른 연도별 청구액 대비 지급액 비율은 2017년 76.2%, 2018년 79%, 올 상반기가 78%이다.
공무원 직군별로는 최근 3년간 일반공무원의 청구액이 71억 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56억 4,100만원이 지급돼 지급비율은 78.6%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이 총 55억 3700만원 청구에 44억 3,300만원 지급으로 지급비율은 80.1%이다.
소방공무원은 36억 5,300만원 청구에 28억 5800만원이 지급돼 78.2%의 지급비율을 보였으며, 교육직의 경우 30억 3000만원 중 74.7%인 22억 630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최근 3년간 특수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공상경찰관은 3299명으로 평균 청구액은 167만 8000원이었고 그 중 134만 4000원이 지급돼 개인 자부담은 33만 5000원이다.
공상 소방공무원의 경우 총 1482명이 청구했으며 평균 246만 5000원 청구에 192만 8000원 지급으로 자부담은 53만 6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