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지자체 ‘돼지열병 피해지역’ 정부지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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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지자체 ‘돼지열병 피해지역’ 정부지원 호소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0.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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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김포·연천군의회와 공동으로 공동건의문 전달
파주시의회는 16일 김포·연천군의회와 공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의회는 16일 김포·연천군의회와 공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건의문 전달 자리엔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연천군의회 의장과 김포시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축협 조합장과 한돈협회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앞서 해당 시의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등 관계공무원을 만나 파주·김포·연천 내 전체 돼지의 수매·살처분 추진과 관련, 현실적인 양돈 농가의 피해상황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특히 이 자리엔 파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박정 의원과 같은당 김포 출신 김두관 의원이 함께해 ASF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상 및 지원에 대한 관련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건의문엔 ▲돼지의 보상가격을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할 것과 ▲양돈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신속한 재입식을 보장하고 생계비 지원과 폐업 시 현실적 폐업보상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 살처분 비용의 전액 국고보조 명기할 것 ▲양돈농가에 대한 금융지원과 ▲피해농가 외의 양돈관련 업체, 종사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등을 담았다.

이어 파주시의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살처분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살처분의 경우도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존 입법예고(안)엔 ASF에 따른 돼지 살처분 비용 등을 국비로 일부만 지원할 수 있고 살처분의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으로 보상하게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 돼 있었다.

이 의견서는 살처분 등의 비용 전액을 국고 보조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가격이 폭락한 가축의 보상가격을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 해 양돈농가의 생계를 보장키 위해 마련됐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은 “이러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현 제도 및 법령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돈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정부는 하루 빨리 시민들이 원래의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성철 파주시 도시산업위원장은 “양돈농가 대부분이 빚을 지며 시설투자를 했고, 재입식이 언제 될지 몰라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생계비 지원과 폐업보상, 생활안정자금 등 좀 더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돼지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관내 양돈 농가 63곳 모두 동의했으며, 양돈 농가들의 상황에 따라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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