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이해하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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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이해하기(20)
  • 김완수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10.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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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 (국제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세종로포럼 강소농위원장)

| 중앙신문=김완수 | 도시농업( 채소텃밭) 실천기술

이번호에도 지난 호에 이어 채소 텃밭 실천기술로 병해충을 계속 소개합니다.

농작물의 농약사용기술입니다. 도시농업은 친환경 농약 사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농약은 화학적인 약제성분으로 병해충을 방제하는 효율이 매우 높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약의 위험성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한다.

그렇지만 농약으로 품목 고시되기까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와 독성실험을 거치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과도한 우려인 것을 알 수 있다.

농약이 인체에 유해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증폭되어 알려져 있는 것은 농약으로써 억울한 일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농약보다 더 해로운 도심지 공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대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농약은 해로운 벌레를 잡아주는 살충제와 병을 예방하는 살균제 그리고 풀을 잡아주는 제초제 등이 있는데 농약안전사용지침서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면 인체에 거의 무해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농약사고는 대부분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고이다.

실제 농작물을 가꾸어 보면 각종 병해충은 물론 잡초발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농사를 어렵게 한다. 작은 텃밭은 손수 노력으로 잡초제거는 할 수 있지만 병해충 방제는 노력만으로 방제가 어렵다.

이때 수확시기를 멀리 피해 농약사용을 적절히 하는 것은 영농에 큰 도움이 된다.

농약은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농약구입처에 문의하여 사용한다.

해로운 벌레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민간농약을 제조해서 사용할 수 있다. 즉 친환경 농약을 말하며 잘 알려진 것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①먼저 연성비누가 있다.

비누 중에서 수산화칼륨(KOH)으로 만든 칼륨비누가 있는데 이것을 ‘연성비누’라고 한다. 이 연성비누는 비눗물이 눈에 들어가도 눈이 따갑지 않으며 재질이 부드러워 화장비누로 많이 사용하는데 값이 비싸다. 이 연성비누 1개(약 30g)를 데운 물 0.5L에 용해시켜 물 18L에 희석하여 살포하면 진딧물이나 응애를 구제할 수 있다. 약을 뿌리는 시기도 진딧물의 밀도가 잎 1매에 10마리 가량 보일 정도로 밀도

가 높아질 때 뿌리는 것이 좋다. 텃밭 전체에 진딧물이 겨우 한두 마리 보일 때 뿌리는 것은 여러모로 비경제적이고 노력낭비이다. 벌레 약은 어느 정도 밀도가 높아졌을 때 뿌려야 하며 병 약은 발생 전에 예방 위주로 뿌리는 것이다.

②다음으로 고추 이용법이다.

붉은 고추(매운 것) 100g을 물 1L에 20분 이상 끓인 다음 식혀서 물만 따로 따라내어 고추농약 원액으로 만든 다음 물 10배에 희석하여 스프레이 등으로 뿌려준다.

③ 마늘이용법이다.

다진 마늘 50g을 물 1L에 20분간 달여서 식힌 다음 걸러서 마늘농약 원액으로 만든 다음 사용할 때는 50배액 물에 희석하여 살포한다. 살균, 살충효과가 있다.

④ 이어서 담배활용법이다.

물 1L에 담배 10개피를 풀어서 하루 이상 담가 놓아 니코틴을 우려내고 거른 물을 담배농약 원액으로 하여 사용할 때, 물에 50배액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⑤ 우유를 활용하는 법이다.

우유는 해충에 직접적인 살충작용보다는 해충의 호흡기관을 폐쇄하여 질식사를 유도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낸다. 우유 원액을 해충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뿌려준다. 또한 우유를 활용하여 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바이러스 예방에도 효과가 알려져 있다.

농약 안전수칙을 빼 놓을 수 없다. 극약 중에 비소는 인체에 치명적이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약이 된다. 농약도 우리에게 해로운 것으로만 인식되어 있는데 ‘농약안전사용지침서’의 지시사항을 따른다면 크게 위험하지 않다.

농약안전사용 요령은 작물별 적용 병해충에 적합한 농약을 선택하고, 사용농도, 사용횟수, 최종 살포 일수 등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살포해야 하며 살포 적용 작물을 잘 지켜서 사용해야 한다. 

또, 농약의 제재 형태별로 농작물 체내에 잔류하는 양상은 입제(粒劑) 농약은 작물의 뿌리로부터 흡수되어 줄기, 잎, 과실로 이동하여 오래 잔류하고 수화제(水和劑) 농약은 대부분 작물체 내의 표면에 부착되며 쉽게 씻겨 내려간다. 유제(乳劑)・액제(液劑) 농약은 작물체 내로 쉽게 침투하며 강우에 유실되는 양이 적은 특징이 있다.

또, 연기를 만들어 주는 훈연제(燻煙劑) 농약은 농작물 표면에 부착되며, 햇빛에 쉽게 분해되어 잔류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텃밭 농사라도 자가소비를 하고 남는 농산물을 나누어 주거나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하는 경우도 금년부터 시행되는 PLS(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에 따른 농약안전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소개하면 농약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ㆍ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 등은 그 사용 시기 및 사용

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 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 등은 사용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 등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농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은 사용하는 사람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농업인도 소비자도 안심하고 내 농산물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해야 함은 지나친 강조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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