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은 영업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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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은 영업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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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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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섭 (인천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위)

| 중앙신문=중앙신문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로서 일반 ․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 학원, PC방 등 23개 업종을 다중이용업 이라 한다.

20년전 1999년 10월 인천 인현동 상가 2층 호프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13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화재를 계기로 현재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 안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비상구 확보와 화재경보설비 등 다수의 강화된 법령적용에도 불구하고 타 업종에 비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다중이용업소는 여전히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가장 크다.

이같이 인명피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청 에서는 2012년 2월22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포함시켜 업주들에게 가입토록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나서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업주 자신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과 달리 타인의 신체와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써 민·형사상 책임 소재와 별개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인근 점포 등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보상한도 또한 올해 4월 2일 개정을 통해 사망은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개정되었다.

국민의 재산보호와 생명보장을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법적의무가입 사항이므로 이를 미가입하는 영업주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지만 이를 대비하는 자세와 사고 후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내 업소를 찾아주신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가입되어있는 보험이 실효되지 않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고객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갱신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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