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국회의원 “1200억원 상당 국유지, 도로공사 땅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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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국회의원 “1200억원 상당 국유지, 도로공사 땅으로 둔갑”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10.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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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도공 명의로 잘못 등기된 나라땅을 교환·매각해 527억원을 벌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이 13일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5년~2017년 3년간 도공 명의로 등기된 고속국도 부지 509필지(79만6000㎡)와 교환해 국유지 2241필지(118만㎡)를 취득했다. 도공이 차명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무상 귀속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초 도공 명의로 등기됐던 고속국도 부지는 명의만 도로공사 땅일 분, 사실상 국가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교환을 통해 나라 땅을 도공 땅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도공은 교환으로 명실상부 도공땅이 된 부지를 일반에게 일부 매각(527억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도공은 고속국도를 건설한 후 토지 소유권과 관련해서 1988년까지는 건설비(토지매입비 포함) 전부를 국고에서 출자받아 고속국도를 건설하면서 고속국도 건설 공사를 위해 매입한 토지를 도공 명의로 등기했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는 국가 명의로 등기하고 있다”며 “1988년 이전 고속국도 역시, 당시 정부의 출자비율은 100% 출자로 부지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도공에 등기된 부지는 원래 국유지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속국도 건설비(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재원은 국가가 출자(1988년까지는 전액, 1989년 이후는 일부)하고 건설 후에는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줘, 도공이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있다”며, “국가 기간시설인 고속국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30년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공이 대행하고 있는 모든 고속국도에 대해서는 통합채산제를 명분으로 ‘유료도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30년을 넘더라도 계속해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면서, 도공에게 잘못된 지침을 내린 국토교통부에게도 주요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당시 건설부)는 1988년까지는 고속국도를 직접 건설(이 경우 고속국도 관리를 위해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도공에 현물출자)하거나 도공으로 하여금 대행해 건설하게 했는데, 도공이 영동고속국도 일부 구간 등 4개 고속국도의 일부 구간 건설을 대행하면서 고속국도 부지 1만2017필지 1688만4000㎡를 도공 명의로 등기했는데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2011년 12월 21일 고속국도 자산을 정비하는 ‘고속도로 자산등재 처리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관련한 법령 개정 등은 하지 아니하고 도공 명의로 등기된 고속국도 부지에 대해서 무상이 아닌, 국유지와 교환하여 소유권을 정비하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는 원래 국유 재산인 도공 명의의 토지를 다른 국유재산과 교환하면서 1200억원 상당의 국유지가 명실상부한 도공땅으로 둔갑했다”며, “도공 명의로 돼 있더라도 차명소유에 불과한 고속국도 부지가 국유지와 교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야 하며, 도공과 같은 사업시행자에게는 제한된 기간만 시설 관리운영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토교통부는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도로공사 명의의 고속국도 부지를 국가로 무상귀속 하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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