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상돈 기자 | 연천군에서 수매돼 도축되던 돼지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 정밀 검사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연천군 백학면 소재 돼지농장 비육돈의 수매를 진행하던 중 도축장 해체검사 과정에서 이상개체 1두를 확인하고 해당 도축장은 즉시 도축을 중단,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연천지역 전체 돼지에 대해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 중으로, 도축 검사 중에 확인된 것”이라며 “도축장의 통보 접수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루 전날인 11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돼지열병이 14번째로 발생했던 연천군의 모든 돼지를 수매·살처분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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