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8일까지 무허가 돈사 건축물 21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마치고, 향후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5곳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적성면 주월리 1곳은 무허가 돈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관리에서 누락돼 있는 무허가 돈사 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 이행 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통해 돈사 건축물에 대한 관리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전날 동물화장장 불법 영업으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기산리 동물화장장에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보했다.
시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인해 동물화장장 측에선 지난 7월 29일 불법 소각시설물을 자진 철거했으며, 지난달 말 납골함에 대해서도 모두 철거 완료한 바 있다.
하지만 차량을 이용한 불법 소각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시는 납골함 보관대 등 건물 내 장묘 관련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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