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평택-충남 당진 매립지 분쟁 해결 위한 상생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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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평택-충남 당진 매립지 분쟁 해결 위한 상생포럼 개최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19.10.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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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과 충남 당진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평택·당진항 상생 포럼’이 21일 평택항마린센터 9층에서 열린다.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기자단과 평택 언론인클럽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15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상황에서 분쟁을 넘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은 평택시 등 관련 지자체 관계자와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해 전 분야에 걸친 상생방안과 대책 등을 발표하고 논의한다.

포럼은 발제와 주제토론에 이어 평택시 대책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전략 및 향후 추진 방향,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의 의견 등 생생한 목소리로 구성됐다.

발제는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박사와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윤승우 연구실장이 나와 대한민국 경계분쟁 사례로 본 바람직한 평택·당진항 분쟁 해결방안, 법원 판결로 예상되는 후유증 등에 대해 진단한다.

토론은 서현옥 경기도의원, 정운진 평택시 총무국장, 이종한 평택시의원, 박판규 현덕면 권관리 어촌계장 등이 나선다.

토론자들은 평택지역 상황과 평택시 대응방안, 평택시 귀속의 필요성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평택항 매립지분쟁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항 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 관습법에 따라 평택·아산시,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경계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고,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매립된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총면적 96만 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로, 28만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으나 충남(당진·아산시)도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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