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역대 최대로 보통교부세 7200억원 받는다…증가율 20.8%로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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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역대 최대로 보통교부세 7200억원 받는다…증가율 20.8%로 전국 최고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9.10.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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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대 금액인 7200억원을 사전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인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대 금액인 7200억원을 사전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도 5960억원 대비 1240억원(20.8%) 증가한 규모로 2020년 당초 목표액인 6500억원을 훌쩍 넘은 7000억대를 돌파함으로써 인천시 재정에 괄목할 만한 큰 성과이다. 지방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내국세의 19.24%를 총 재원으로 하며 이중 97%가 보통교부세이다.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에 제한 없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말한다.

최근 반도체 경기 악화 및 재정분권 등에 따른 내국세 추계액 감소로 2020년 보통교부세의 총 재원규모는 전년 대비 0.9조원이 감액된 46.7조원으로 이는 1999년 IMF,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감소되었다. 이로 인해 울산(12.6%) 및 세종(13.7%)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가 전년 대비 1.7%에서 4.7%로 감액된 가운데 인천시만이 20.8%라는 최고 증가율로 선방하며 보통교부세 1조원 시대가 현실로 곧 멀지 않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DCRE 지방세관련 패널티 등 인천시에 불리하게 작용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건의해 이룩한 결과물이다.

사실 그간 제도개선을 통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박남춘 시장이 행안부 장관, 차관에게 직접 여러 차례 건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시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를 20여 차례 이상 방문하여 건의하고 설명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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