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부족한 주차시설에 피해자 양산…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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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국회의원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부족한 주차시설에 피해자 양산… 대책 필요"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10.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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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최근 제주도가 차량수급 조절을 위해 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 '차고지 증명제'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8일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도 전 지역으로 확대된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중·대형 비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등록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도내 43개 읍·면·동 지역 중 16개 지역에서 등록차량 대비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해 도민들이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 차고지 증명제 확대에 따라 현재 도내 운행 차량 중 차고지 증명 대상이 된 차량은 전체 22만 2565대에 달한다. 물론 도내 운행 차량이 많고, 렌터카가 활성화된 만큼, 제주도에는 상당히 많은 주차면수가 만들어져 있다. 현재 도내에는 민간과 공공, 공영, 공한지, 부설주차장, 자기차고지, 노상주차장 등을 합해 총 38만 1527면(사업용 차고지 제외)의 주차면이 있다. 단순 수치로만 따지면, 전체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을 수용하고도 10만 면 이상의 주차 공간이 남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에 현재 도내에 운행 중인 경차·소형차 등의 보급량을 더했을 때, 현재 도내에 운행 중인 경차나 소형차가 차고지 증명 대상은 아니지만, 도내에 만들어진 다수의 주차면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현재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내에 운행 중인 경·소형차와 차고지 증명제 대상이 된 차량의 숫자를 더한 주차 면수가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차고지 등록이 의무화된 중·대형차와 도내에 보급된 경·소형차의 숫자를 더했을 때, 현재 지역 내에 만들어져 있는 주차면수를 초과하는 읍·면·동은 제주시 6개 읍·면과 7개 동, 서귀포시 1개 읍과 2개 동 등 총 16곳에 이른다.

현재 이들 지역에 등록된 비사업용 경·소·중·대형차량의 숫자(사업용·특수차량 제외)는 14만 3843대에 달하지만, 확보된 주차 면수는 11만 1061면에 불과해 3만 2000대가 넘는 차량들은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일부에서는 차고지 확보 부담에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차고지를 등록하는 일, 그리고 서울 등 타 지역에 등록한 뒤 배로 차량을 들여와 차량을 운행하는 일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도민들을 중심으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도내 차량 공급의 폭발적 증가로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지역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도정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하지만 성급한 제도 시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만큼, 도정 차원에서 현재 차고지 증명제 시행 실태를 파악해 주차면수 확보, 타 지역 등록 차량 도내 운행실태 파악 등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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