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효과로 세금징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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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효과로 세금징수 증가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19.10.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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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국세청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체납자 명단 공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세금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이후 고액상습체납자의 세금 징수(납부)한 인원이 2014년 1324명에서 2018년 4826명으로 3.6배 증가했다.

또한 징수(납부)액의 경우도 2014년 1178억원에서 2018년 2483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특히, 5년간 누계한 징수(납부)인원도 2018년 기준으로 1만7869명에 달했고, 5년간 누계한 징수(납부)액도 1조4083억원에 달해 체납자 명단 공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된 규정은 2003년 12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했다.

2019년 현재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의미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은 (2004년) 2년 경과 10억원 이상→(2010년) 2년 경과 7억원 이상→(2012년) 1년 경과 5억원 이상→(2016년) 1년 경과 3억원 이상→(2017년) 1년 경과 2억원 이상으로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기획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가 체납기간을 단축하고 체납액을 낮춰 체납발생 억제효과와 체납징수효과가 동시에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체납액 기준 1억원 또는 지방세와 같이 5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진의원은 “은닉재산 및 탈루소득을 적발할 수 있는 고도화된 추적시스템을 만들어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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