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통약자 교통수단 이용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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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통약자 교통수단 이용 확대 운영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0.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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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 확대를 위해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 장애 등급을 확대·운영키로 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 확대를 위해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 장애 등급을 확대·운영키로 했다.

시의 특별교통수단은 34대로 기존 1~2급 장애인 4364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지역에 병원 등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자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9월 개정하고, 장애등급을 확대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개정된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인 1~2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신청은 장애인등록증, 보장구 급여 결정통보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인터넷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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