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당정청,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가입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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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당정청,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가입요건 폐지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0.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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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당정청은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에게도 산재보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그 동안 산재보험 사각지대(死角地帶)에서 고통을 받던 사업자와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민주당)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해 136만50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당정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폐지하고, 전체 업종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방문서비스 및 화물차주 등 모두 27만 4000명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가정을 방문, 화장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이나 가정과 사무실 등에 정수기·공기청정기를 대여·관려하는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관련 방문 교사, 가정제품 배송 및 설치 기사 등 4개 직종에 종사하는 19만 9000명을 특수고용직으로 인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화물차주 등 27만 4000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또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가능범위를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

조 의장은 “이번에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 최대한 산업현장에 정착토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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