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유휴공간 활용 나눔주차장 조성…토지소유자 재산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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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유휴공간 활용 나눔주차장 조성…토지소유자 재산세 감면 혜택
  • 장병환 기자  jbh@daum.net
  • 승인 2019.10.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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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유휴공간을 활용해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나눔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사진 좌측은 능곡동 나눔주차장 조성 전 우측은 조성 후. (사진제공=시흥시청)

| 중앙신문=장병환 기자 | 시흥시가 지역 내 유휴공간을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나눔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된 나눔주차장은 능곡어울림센터 인근(능곡동 708번지)와 포동 새우개마을(포동 6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승용차 25면과 5면을 주차할 수 있다.

‘유휴공간 나눔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지내 장기간 방치된 토지 소유자의 무상 사용승낙을 거쳐 이웃 주민을 위한 무료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차 공간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흥시는 나눔주차장으로 토지를 무상 제공한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에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나눔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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