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이렇게 예방하자(이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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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이렇게 예방하자(이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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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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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우(여주소방서 여주119안전센터 소방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전년도 주택화재의 주요원인 중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에 의한 음식물과열 관련 화재가 18%정도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화재 그리고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어르신들이나 주부들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깐 외출할 때 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택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기존의 일반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 설치기간이 끝났고, 지금까지의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간단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는 유사 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최근에 출시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나 되어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근본적인 화재예방이 우선이겠지만 화재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는 의무이자 상식인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를 거듭 강조 드리며 모든 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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