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지방세 정보 3115건 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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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지방세 정보 3115건 저작권 등록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6.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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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경기도가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한 세금 상담 프로그램인 ‘지방세 상담봇’의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가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지방세 상담 봇은 경기도가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 고지서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로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각종 지방세 관련 질문에 실시간 대화 방식으로 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방세 상담 봇은 납세자가 질문을 하면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답변을 찾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방세 공무원 650명(연인원)이 지난 1년여 동안 공동 작업을 통해 구축한 결과물로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Q&A 1398개 ▲용어 정의 1717개 등 3115건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가 세무법인이나 다른 지자체의 지방세 상담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상업적 목적이 아닐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 상담 봇이 답변을 하지 못한 사례를 모아, 지능형 상담데이터베이스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찬호 경기도 세정과장은 “경기도가 행정 분야에서 얻은 지적재산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다.”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상담시스템을 통해 세금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고지서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똑똑한 세금 납부서비스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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