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본격 작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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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본격 작업 시작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19.09.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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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김철민 의원 3건 대표 발의
국회가 이재명 경기지사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에 시동을 걸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국회가 이재명 경기지사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에 시동을 걸었다.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발생하는 이익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한층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은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귀속대상 공공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가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국가 30%,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50%,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 2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부담하는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에 대한 구축, 유지보수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도 개발부담금을 징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만큼 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를 알리는 첫 신호탄으로 의미가 크다”며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특정 집단이나 민간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도는 지난 6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8월에는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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