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지역 8개 골프장 지역 자원세 고작 1250여 만원...연간 2만 원 납부 골프장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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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지역 8개 골프장 지역 자원세 고작 1250여 만원...연간 2만 원 납부 골프장도 존재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19.09.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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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부족으로...연간 수억여 원 세금 허공에 날려
자립도 낮은 포천시, 관리 부재로 지방세 줄줄이 새고 있다
포천시 소재 18홀 대중골프장 기준으로 년간 납부해야 할 지역 자원세의 경우, 1000여만 원이 훌쩍 넘어서야 함에도 200만 원의 자원세를 내는가 하면, C골프장의 경우, 연간 2만 원도 채 않되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골프장.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지방 자립도(약 30%)가 끝에서 두번째 순위에 올라 있는 포천시가 “관리 부재로 지역 자원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원세에 대한 사후 관리에 헛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시 관내 골프장 8곳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지역 자원세는 125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렇게 저조한 지역 자원세를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와 관리 인원 부족으로 골프장내 물 관리 실태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세를 담당하는 시 관계자는 “골프장측에서 자진 신고하는 사용 수치에 의해 지역 자원세에 다른 납부 고지서를 발부할 뿐, 현장 확인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연간 수억여 원의 지역 자원세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내 회원제를 비롯해 대중골프장(퍼블릭)으로 운영되는 18홀(1곳) 및 27홀(4곳), 36홀(3곳) 골프장이 8곳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골프장 대 다수는 지하수 일부만 사용하고, 저류조내 담수된 물을 이용해 잔디 관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직 골프장 관계자는 장마철과 비수기를 제외한 “갈수기 2~3일에 한번씩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18홀 기준 약 1,000여 t에 이르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신고한 지하수량으로는 턱 없이 부족해 저류조에 담수한 물을 펌핑해 불법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사용되는 저류조의 물은 18홀 기준 저수량은 무려 10만여 t이 넘어서고 있으며, “대 다수 골프장들은 연간 수십여 만t에 이르는 물을 사용하지만 지역 자원세를 줄이기 위해 사용량을 줄여서 신고한다”고 말했다.

실제 “시 관내 18홀 대중골프장 기준으로 년간 납부해야 할 지역 자원세의 경우, 1000여만 원이 훌쩍 넘어서야 함에도 200만 원의 자원세를 내는가 하면, C골프장의 경우, 연간 2만 원도 채 않되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지방세를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 자원세금을 납부해야 할 골프장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수량을 줄여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시 관내 골프장 대 다수는 지역 자원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일자, 시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 조사와 실제 골프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지하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지역 자원세가 탈세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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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19-09-30 22:14:10
자유 대한민국 수호 10,3 광화문 평화 대집회.10월3일,13시,광화문 광장,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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