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5.0 이상 지진 25초 안에 알린다…절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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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5.0 이상 지진 25초 안에 알린다…절반 단축
  • 김광섭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6.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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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오는 7월 3일부터 규모 5.0 이상 지진은 관측 후 15∼25초, 규모 3.5 이상 5.0 미만 지진은 60∼100초 안에 발생시각·추정위치·추정규모·예상진도 등을 담은 경보·속보가 발표된다.

규모 5.0 이상 지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25초 이상, 규모 3.5 이상 5.0 미만 지진에 대해서는 200초 이상 발표를 앞당기는 것이다.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진통보 서비스 개선사항’을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진통보 종류를 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지진속보)와 상세정보(지진정보)로 구분하고 사용자 활용목적에 따라 제공정보의 종류, 타이밍 등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신속정보’는 관측 후 50초 수준이었던 지진조기 경보를 15∼25초 수준으로 지진속보는 5분 이내에서 60∼100초 수준으로 발표시간을 단축한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 지진은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산한 ‘지진조기경보’에 의해 지진 관측 후 50초 안에 통보된다.

규모 3.5 이상 5.0 미만(해역에서 발생한 경우 4.0 이상) 지진은 지진분석사가 수동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라는 내용의 ‘지진속보’가 지진 관측 후 5분 이내에 발표된다.

‘신속정보’는 국민의 불안감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성 보다는 신속성을 중시,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만을 사용해 자동으로 추정된 정보를 1차적으로 빠르게 발표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속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지진분석사가 종합적으로 수동 분석한 정보인 ‘상세정보(지진정보)’를 5분 이내에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지진정보에 담기는 내용은 늘어난다.

기존에는 발생시각과 위치, 규모 등만 담겼다면 앞으로는 이런 정보들에 진도(예상·계기진도)와 지진 발생깊이 등도 서비스된다.

기상청은 “진도 정보는 지진으로 인한 진동의 세기를 나타내는 정보로 규모가 동일한 지진이더라도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진동의 세기를 제공해 방재대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도 정보는 다음달 3일부터 유관기관에 시범적으로 제공된 이후 내년부터는 일반 국민에게도 통보된다.

지진해일주의보·경보가 발표되는 특보구역도 현재 5개에서 26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지진정보 서비스 개선 사항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지자체·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연계체계 강화와 함께 대국민 정책홍보와 이해확산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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