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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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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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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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랑 (인천강화소방서 지방소방교)

| 중앙신문=중앙신문 | 2017년 12월에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는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화재발생시 초기 진화에 중요한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비상구로 탈출을 하려고 하였지만 비상구는 물건들로 막혀있었다. 비상시 사용돼야 할 비상구가 막혀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신고포상제 여부를 모르거나 무엇이 불법행위인지 몰라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3년간 신고포상제 신고건수를 확인해보면 인천기준 2016년 95건, 2017년 79건, 2018년 23건에 불과하다.

신고포상제는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도입되었으며, 또한 건물 관계인들에게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복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이며, 재난발생 시 피난의 방해가 되는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을 발견 시 신고하면 된다.

방법은 불법행위 대상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Fax, 우편을 통해 제출(증빙자료 사진 등 첨부)하면 된다. 신고는 신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하며,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는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건물관계자들은 상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안전관리가 최우선의 임무라 생각하고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개선을 하는데 주력하고, 시민들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대형인명피해를 막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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