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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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 최석민 기자  cjsm@joongang.tv
  • 승인 2019.09.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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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의왕시청)

| 중앙신문=최석민 기자 | 의왕시는 23일자로 의왕시 부곡동 ‘부곡다구역(삼동 146번지 일원)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노후된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202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을 해제한 3개 구역과 정비사업을 완료한 1개 구역을 제외한 총 11개 예정구역 중 10개 구역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부곡다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게 됐다.

부곡다구역은 지난 2017년 7월에 주민제안으로 입안되어 올해 2월 의회 의견청취를 마쳤으며, 7월 의왕시 경관·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되어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 정비사업을 확정짓게 됐다.

부곡다구역은 우성아파트 5·6차를 포함한 주변 노후불량 건축물 총 99동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재건축정비사업이다. 정비구역 면적은 6만916.8㎡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2.17%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아파트 1579세대와 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홍서 시 건축과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은 물론 부곡동의 주거 및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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