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태풍 피해복구 5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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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태풍 피해복구 53억 지원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9.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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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기록적인 강풍을 기록한 제13호 태풍의 피해를 입은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제13호 태풍의 피해 조사를 마무리 한 결과 10개 군구에서 102억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그 중 71억의 피해를 입은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지난 7일 인천시를 관통한 태풍 ‘링링’은 기록적인 강풍을 기록했으며, 태풍과 가장 근접했던 강화군은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9ha 등 934건 70억8000만 원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에서는 소하천 1건 등 8건에서 1억1000만 원의 피해가 조사됐다. 그 중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는 완료된 상태이다.

태풍 피해액이 특히 많았던 강화군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피해조사를 마무리했으며, 2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가 끝나자 대통령은 강화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화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총 53억 22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피해 복구와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확보된 국비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융자, 국세·지방세, 전기요금 등 의 감면 또는 유예,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시는 합동조사반의 복구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액 5억 9600만원에 대해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 다음으로 피해가 많은 옹진군의 피해금액은 11억 1500만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국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근식 자연재난과장은 “지난 20일까지 피해 접수기간 연장을 승인받았고 시 차원에서 최대한 복구비를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인천시는 공무원, 자원봉사자, 군인인원 2만 3000명이 동원돼 복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긴급 복구는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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