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올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17만8000건에 910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올 재산세 부과액은 총 144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1억 원(7.5%) 증가했다.
이는 공시가격 변동(공시지가 5.05%↑, 개별주택 6.67%↑, 공동주택 2.95%↓)및 운정신도시 공동주택 입주(6123세대)와 신규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 지방세, 전국 금융기관 CD·ATM 등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NH스마트고지서 등 앱을 다운로드 받아 지방세 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 부과 분부터 스마트폰에서 확인·납부도 가능하다.
성용현 세정과장은 “오는 30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일 경우)을 더 납부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 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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