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0년도 생활임금을 10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생활임금 6880원 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 9600원 인상, 대상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적용했고, 2020년에는 1000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시 재정 상황, 생활임금이 갖는 상징성,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인천형 생활임금을 도출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9600원보다 400원(4.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약 1296명(현재 기준)이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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