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땐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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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땐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 최상록 기자  rok3kr@joongang.tv
  • 승인 2019.09.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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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최상록 기자 | 성남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시는 9일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를 시 홈페이지에 공포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시민이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지류)을 등기 발송한다. 자진 반납자 확인 카드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니어 카드도 동봉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자 중에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공포된 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성남시민이다. 지역 내 수정·중원·분당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성남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12만100명이고, 이 가운데 운전면허 소지자는 5만5925명이다. 성남시 전체 운전면허소지자 60만8892명의 9.2%다. 성남시가 분석한 최근 2년간 65세 이상 운전자의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308건(전체 3740건의 8.2%) ▲2017년 337건(전체 2742건의 12.3%)이다.

고령 운전자들이 전반적으로 겪는 신체와 감각, 인지능력 저하가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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