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내년도 '생활임금‘시급 991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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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내년도 '생활임금‘시급 9910원으로 결정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9.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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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991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인천 남동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9910원으로 결정했다.

구는 지난 4일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991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금년 생활임금액 9490원보다 4.4%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 대비 1천320원(15.4%)이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7만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8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와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 사업 참여자도 포함한 501명에게 적용된다. 단,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를 감안해도 인천시를 포함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인천시 7개 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대상범위에 해당한다.

구 관계자는 “2020년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전년도 생활임금 결정 기준,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남동구 세대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인 2018년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60%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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