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고향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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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고향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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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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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식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처서를 지나 조석의 기후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으나 매스컴을 통한 일기예보는 연일 태풍 북상으로 민족 대 명절 추석을 며칠 앞두고 마음은 무겁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태풍 재난대비 특별경계근무와 추석 연휴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와 전통시장 화재예방 현장 확인과 홍보 캠페인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관서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와 인재 등으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만나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명절에 뜻하지 않은 재난피해로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한다. 특히 주택화재로 인한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주위에 안타까움을 주는 경우도 종종 접 할 수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전국 화재 발생건수가 42,337건 중에 12,003건(28%)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작년 한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 368명 중 200명(54%)이 주택화재로 사망하여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단독주택 등 거주지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고 인명피해 또한 큰 이유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대응이 가능한 소방시설이 없는 것도 이유 일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2011년 8월 4일 자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아파트를 제외 한 기존 주택의 경우도 2017년 2월 5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급 적용토록 하였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도의 전선 없이 내부에 배터리와 음성경보장치가 내장되어있어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여 거주자에게 음성 안내와 경보를 발하여 화재 초기진압 및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같다”는 유명한 홍보문구처럼 초기 화재 시 소화기는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하므로 주택 기초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화재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소화기는 주택별, 층별 1대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여야 하며, 구입 방법은 소방기구 판매점, 대형마트 또는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인식 부족과 벌칙이나 처벌 조항이 없을뿐더러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주택 가구 중 기초소방시설 설치 가구 비율을 아직도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다. 불이 나지 않는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을 필요 없겠지만 완벽한 화재예방은 없다. 화재는 언제·어디서·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며 호시탐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분들의 목숨과 재산을 노리고 있음을 명심하고 항상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제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명절인 만큼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친지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좋은 추석 선물을 계획하고 있겠지만 화재로부터 생명과도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 또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이 아닐까 싶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여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는 추석”이 되어보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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